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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lynlyn536c8 2025. 8.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완벽 가이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2025년 개정사항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사항과 구매방법을 알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5가지

1. 의무구매비율 상향 (1.0% → 1.1%)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의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교육기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의무교육 제도 도입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년 연속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

기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폐지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되어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5. 시장 규모 확대 전망

2023년 공공기관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연혁과 발전 과정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일정비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2008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운영효과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2010년

특별법에 의거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2011년

품목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청
- 광역시·도 및 시·군·구
-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특별법인

- 한국은행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정의 및 범위

생산시설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참여 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실적 현황

2024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기관 유형 구매비율 목표달성 여부 특징
국가기관 0.83% 미달 추가 노력 필요
지방자치단체 0.93% 미달 지역별 편차 존재
교육청 1.16% 달성 모범 사례
공기업 등 1.30% 달성 우수한 실적
지방의료원 1.17% 달성 안정적 달성

 

구매방법과 절차

자체구매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구매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온라인 조달시스템을 활용한 편리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절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인
2. 품목 및 용역 검색
3. 견적 요청 및 비교
4. 계약 체결 및 납품
5. 구매실적 보고

 

의무교육 및 지원제도

교육 대상 및 방식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대상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제도 이해, 구매방법, 우수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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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의무구매비율 변경사항은?

A: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새로운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구매 미달성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의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3년 연속 미달성 시 대면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Q: 어떤 제품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인가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구매실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각 공공기관의 실적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도 의무 대상인가요?

A: 네, 광역시·도부터 시·군·구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구매 대상입니다.

 

Q: 구매방법에 대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 또는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전망 및 계획

시장 규모 확대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 원으로, 우선구매 계획은 9,582억 원(1.35%)으로 2024년 대비 1,686억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개최 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 & 마무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사회통합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의무구매비율 상향과 함께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 공공기관 담당자는 2025년 상향된 의무구매비율 1.1%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구매 실적 미달 시 의무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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